[단독] 남편이 대표인 회사 미공개정보로 주식매매… 14억 손실 회피한 코스닥기업 수사

입력 2017-07-05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 증선위서 고발… 남부지검 합수단 최근 사건 배당

코스닥에 상장된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인 H사의 이모 대표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고발한 이 대표와 같은 회사의 비상근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이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정보를 그 해 12월 말께 인지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중순 부인 이 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하이로닉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 씨는 이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하이로닉 주식 38만 주를 53억6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 이 씨는 이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증선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와 H사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선위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소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은 이미 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을 이용,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돼 합수단에 배당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증선위에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54억7600만 원, 영업이익 3억47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억54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 83.4%, 당기순이익 83.9% 감소한 금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26,000
    • -2.64%
    • 이더리움
    • 2,75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8.64%
    • 리플
    • 3,345
    • +0.81%
    • 솔라나
    • 181,200
    • -2.11%
    • 에이다
    • 1,040
    • -3.61%
    • 이오스
    • 723
    • -2.17%
    • 트론
    • 331
    • +0%
    • 스텔라루멘
    • 401
    • +5.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00
    • +1.64%
    • 체인링크
    • 19,140
    • -2.94%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