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켐, 북경중유와 합자법인 설립 본계약 체결

입력 2008-0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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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켐은 북경중유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구랍 31일 북경에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약은 폴켐과 북경중유가 중국 내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동합작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폴켐에 따르면 폴켐과 북경중유의 지분은 각각 60%, 40%로 결정됐다. 이는 폴켐이 북경중유의 기존 인력, 기술력 및 유무형자산을 1600만 위안(한화 약 20억5500만원)으로 인정하고 2400만위안(한화 약 30억8300만원)을 투자해 지분 60%(450만주)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계약서에는 폴켐이 적법하게 60%의 지분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북경중유측이 제반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폴켐이 이사장 선임권과 자금집행권을 확보해 향후 안정적인 합자회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경중유는 총경리 선임권을 갖게 된다. 이사장은 주주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회사 소유자의 개념이며 총경리는 CEO를 뜻하는 중국 회사법상의 용어이다.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이 2명씩의 이사를 파견하고 중립측 이사 1명을 양측이 합의해 선임키로 했다.

또한 폴켐은 유전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2억2600만 위안(한화 약 290억원)을 연내 회사채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 명확한 일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 자금은 유전개발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폴켐 박성규 사장은 “폴켐과 북경중유 양측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빠르면 이번 주중 합자회사 설립위원회가 구성 되고, 이달 말 경이면 합자회사 설립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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