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교촌·김밥천국 가맹본부 '경고'

입력 2017-07-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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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F&B, 점포 리뉴얼 분담 비용 절반만 지급...정다믄, 예치가맹금 법인계좌로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교촌치킨 브랜드 가맹본부인 ‘교촌F&B’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 일부만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정다믄도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옐로카드’가 내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업계 등에 따르면 5일과 6일 각각 교촌F&B(대표이사 권원강)와 정다믄(대표 정광열)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은 교촌F&B는 진주 지역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점포의 리뉴얼(환경개선) 비용 부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100분의 40이나 100분의 20만 준 사실이 확인된 것.

지난 2014년 교촌F&B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는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은 업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전결로 경고를 받은 정다믄의 경우는 가맹점주와 2016년 11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달 27일 예치가맹금을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점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해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80건으로 전년보다 28% 급증한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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