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ㆍ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입력 2017-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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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 밖에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근처에 보복을 위해 가게를 출점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가족과 친척을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정 전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해 심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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