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12월 전에 재판 끝내 달라”…생일 지날 경우 소년법 적용 못 받아

입력 2017-07-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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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세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A양 측이 12월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이는 A양의 소년법 적용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을 속행해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12월 생일이 지날 경우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으며 징역 20년 이하로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A양은 6일 재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B양의 이중인격 성향에 대해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B양과 나눈 메시지를 모두 저장해놨다던 당초 진술 내용을 뒤집었다. A양은 이날 “당시 B양이 자꾸 거짓 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다”라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 모두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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