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가자 명의 축산물등급확인서 발급 관리 ‘엉망’

입력 2017-07-07 10:53 수정 2017-07-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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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확인서 1200건 부정발급ㆍ계란 등급판정도 구멍

▲태국산 계란(농림축산식품부)
▲태국산 계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휴가자ㆍ출장자 직원 명의로 매년 수백 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축산물 품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축산물 품질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의 올해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원의 A지원에서는 휴가자 명의로 총 646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했다. 지난해에는 B지원에서 휴가자와 출장자 명의로 총 604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축산법 40조 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4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등급 판정 신청인 또는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요령에 따라 등급 판정을 실시한 품질평가사가 발급해야 하며, 해당 품질평가사가 부재 중일 경우 다른 품질평가사가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직원들의 부정 발급 사실을 적발하고도 담당자와 담당부서 경고에 그쳤다.

고병원성 AI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은 가운데 계란 등급판정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란 등급판정 장비는 QCM(메인 마이크로프로세서), QCC(난황색측정기), QCH(난백고측정기), QCBI(전자저울)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QCH는 계란 할란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선도의 측정 지표인 난백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다. 센서의 기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영국의 제작사에서는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이상 영점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 자체감사 결과 C지원에서는 영점조정 장비를 박스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점조정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감사실은 주기적인 영점조정을 실시하고 계란 등급판정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는 데 그쳤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관계자는 “영점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영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계란 등급판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부적정 발급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발급을 하다가 휴가를 갔는데, 계속 해당 담당자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며 “등급 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확인서가 나가기 때문에 명의자 차이만 있을 뿐 축산물 품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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