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증권집단소송’ 승소 판결 확정

입력 2017-07-07 15:21 수정 2017-07-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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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도이치은행 측이 7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총120억 여 원을 받는다.

판결의 효력은 전체 투자자 494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에게 미친다. 집단소송은 일반 단체소송과 달리 대표 당사자만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2005년 1월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이라며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본뜬 집단소송제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ELS 289호' 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장 마감 직전 KB금융 보통주를 싼값에 대량으로 내놓았다. 결국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전 10분간 주식을 팔아치워 손해를 봤다"며 증권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도이치은행 측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자들 일부는 집단소송과 별개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이치은행 측이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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