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입력 2017-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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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도입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무주택자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 투자자들이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릴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청약 현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로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는 바가 없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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