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서는 한국사에 이어 영어영역도 절대평가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수능에서는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9등급으로 나눠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이다. 20점 미만이면 9등급이 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국어는 문이과 공통 시험이다.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가형(이과)나 나형(문과)을 선택하면 된다.
사회와 과학 등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제2외국어 및 한문은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은 응시 가능하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