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

입력 2017-07-09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에게는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위반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11,000
    • +2.06%
    • 이더리움
    • 5,387,000
    • +8.22%
    • 비트코인 캐시
    • 795,000
    • +6.78%
    • 리플
    • 3,422
    • -3.17%
    • 솔라나
    • 325,100
    • +2.94%
    • 에이다
    • 1,665
    • +0.6%
    • 이오스
    • 1,883
    • +24.87%
    • 트론
    • 479
    • +26.05%
    • 스텔라루멘
    • 70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500
    • +11.39%
    • 체인링크
    • 35,050
    • +3.73%
    • 샌드박스
    • 1,444
    • +37.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