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공문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론이 나온 후 산업부는 30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이를 두고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아니라 산업부가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ㆍ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ㆍ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 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