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입력 2017-07-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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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적극 대응”…정치권도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법’ 추진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잖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지원과 혜택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천명한 대표적인 서민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다. 그러나 오프라인의 골목상권 침해뿐 아니라 최근 들어 포털업체와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의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잠식당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O2O 비즈니스가 대리운전과 꽃집, 미장원, 음식점 배달 등 생활과 밀접한 영세 사업자가 많은 영역이 대상이다 보니 골목상권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막대한 검색 광고료 부담까지 커지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시와 대리운전 이어 퀵서비스까지 노리는 포털=중소기업계는 포털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침해로 대리운전을 꼽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를 선보였다. 이용자 4000만 명이 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매개로 O2O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카카오톡 계정(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 결제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택시와 대리운전을 시작으로 배달과 퀵서비스 사업 진출의사도 함께 밝혔다.

카카오의 택시사업 및 대리운전 사업 출범 이후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020서비스는 소수 선두사업자가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하는 구조다. 실제로 카카오 대리운전 사업 진출 이후 대리운전업체연합은 카카오 사옥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는등 마찰을 빚었다. 일부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카카오에 손님이 몰리면서 실적이 빠르게 하락했고 결국 문을 닫은 것. 이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시장 선점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출시 1년 동안 이용 승객이 약 9% 증가했다”며 “그 사이 카카오 택시의 기사 수입은 평균 13.4%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시장의 연결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상생개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택시회사를 추가로 세운게 아닌, 기존의 택시 영업 시스템에 온라인의 효율성을 더했다는게 카카오의 주장이다.

앱으로 배달 시장을 뒤흔든 배달 앱도 인기몰이 끝에 가맹 음식점과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배달앱 도입과 함께 주문이 늘긴 했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져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를 선언하는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상생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발주자들과의 수수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광고수단인 인터넷 검색 광고료 역시 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검색분야에서 강한 지배력을 지닌 네이버의 경우 적잖은 광고비 규모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펜션과 음식점, 관광지 등 분야별 광고비용은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고객이 직접 예약을 하거나 결제하는 등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클릭’ 한 번 마다 1000원 씩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검색분야 지배력이 커지면서 광고비도 치솟았다. 포털업계에 따르면 2008년 800만원 수준이던 네이버 최상단 ‘꽃배달’ 검색 광고 단가는 올해 2600만 원 선으로 급등했다.

네이버 측은 “정해진 광고 단가가 없고 광고주들이 제품전략과 시기에 맞춰 단가를 입력하고 광고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매 방식으로 광고료가 정해지면서 오히려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대응할 것”=O2O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로서는 딜레마다. 신흥 IT업계들한테는 세상이 급변하는데 규제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규제를 풀려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전통산업, 특히 영세업자들의 보호 요구가 커진다.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선 미래부가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75%이상 검색 점유율 가진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부동산, 맛집 추천 예약 등 국민생활 전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중소 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해 피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공정 환경 조성, 골목상권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칭 사이버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대책 마련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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