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12일 회의 정상화… 수정안 나올까

입력 2017-07-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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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10일 다시 열렸지만 중소기기업과 소상공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불참했던 위원들이 12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나오기로 입장을 바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 차등 적용 요구안 부결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다른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서,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차기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계와 사용자측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실패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2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을 상대로 다시 수정안 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12일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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