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프랜차이즈 입점금지 논란

입력 2017-07-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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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새 임대료 최고 3배…지역상권 살리기냐 재산권 침해냐

▲성수동 골목상권 사진
제공 = 상가정보연구소
▲성수동 골목상권 사진 제공 = 상가정보연구소

서울시 성동구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숲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8월부터 성수동 서울숲길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입점이 제한되는 점포 유형은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인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이다. 이는 성동구가 2015년 공포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최근 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중앙 도심부를 제외한 서울에서 이같이 대기업 입점을 제한하는 곳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성동구는 서울숲길 일대의 임대료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동구는 서울숲길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입점 제한 업종을 임차인과 건물주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양측에 공정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수동의 서울숲길 일대는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권이다. 서울숲길은 강남구의 ‘가로수길’이나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과 같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아기자기한 카페나 음식점, 펍 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권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최근 2~3년 새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의 이번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제한 방침도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지역의 급격한 활성화로 원주민이 지역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성동구의 일방적 방침에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가 계획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건물주의 자유로운 임대권리를 협의 없이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서울숲길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을 막으면 임대 수요가 감소해 건물주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며 “건물주가 받는 페널티를 보상하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규 입점이 제한됐다고 하지만, 들어올 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 의미 있는 규제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동구의 이번 규제 방침이 단기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서울숲길이 고유의 특색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 정책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색다른 시설이 들어서 개성 있는 명소로 거듭나는 것도 장기적으로 임차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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