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로 내고 선불카드 한도 확대

입력 2008-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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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휴면카드 해지절차가 간편해 지며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3일 소개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증대된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기한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카드발급 관행이 줄어든다.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되어 신용카드 회원의 해지가 쉬워진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하여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포인트 제도에 대한 약관이 명시 되고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강화 및 사용가능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도 완화된다.

또 체크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지고 연체 시 포인트 적립기준이 완화되며 포인트 적립비용 중 가맹점 부담 분은 회원포인트로 적립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해외에서 선불카드 사용 가능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이 불가늘했으나 2007년 11월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지난 2007년 12월 14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소비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이 감안되어 2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현재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휴대폰 IC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인편으로 해당 동의서를 고객대면을 통해 받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 개인정보활용동의의 절차를 시행했으나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무선이나 ARS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3월말부터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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