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정부 결정’ 따를 법적 의무 없어”

입력 2017-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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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산업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의 성격이 강제성은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고 한수원 법무실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오는 13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이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관섭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일시 중단하면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 관련해서는 이사의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한수원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유무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소액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중단을 할 경우 이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이 협력사에 보상한 비용을 향후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검토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업부의 공문은 권고일 뿐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향후 시공사와 협력업체와의 보상문제ㆍ소송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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