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입력 2017-07-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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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광과 물류분야뿐만 아니라 법조분야에 해당하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평가기준, 절차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구성된 전문가그룹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적극 수용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과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개선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위원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위원 공개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른바 면세점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과정에선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편법으로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린 사실도 밝혀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에서는 2016년 추가 가능한 매장 수는 1개였다.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하도록 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점포 당 매장 면적,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 2015년 당시 부당한 평가의 정황 등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데 대해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퇴직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 재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 실무자 8명에 대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면세점 선정 정책을 부당하게 집행한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인사자료 통보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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