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조작' 어떻게 가능했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핵심 쟁점

입력 2017-07-11 18:42 수정 2017-07-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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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스캔들'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차량 주행시 매연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소송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 구매자 고모 씨 등 29명이 폭스바겐 등 14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 씨 등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실 모드와 실제 정상주행상태 두가지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시험시에는 장치를 최대로 켜고, 실제 주행 때는 끄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7년간 수리보증기간을 갖는다. 고 씨 등은 유로5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EGR 시스템' 때문에 필터가 자주 막혀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폭스바겐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발암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거르기 위한 필터 교체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발표된 논문도 고 씨 등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보쉬(Bosch)가 제조한 조작장치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도록 설정돼 필터 교체 주기를 늦출 수 있었다.

고 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은) 이런 방식으로 제조원가를 낮추고 차량 판매를 늘려 세계 1위에 등극하고 막대한 불법이익도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5월 폭스바겐 조작차량 12만 6000대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339억~801억 원 지출된다고 추정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폭스바겐 임직원들의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독일과 미국 검찰 역시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본사 전, 현직 고위 임원들의 자택을 압수하는 등 윗선의 조작 지시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지난 4일에는 아우디 엔진개발본부 열역학팀장인 지오반니 파미오(Giovanni Pamio)가 구속됐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의 인증담당 책임자 올리버 슈미트(Oliver Scmmidt)는 지난 1월 체포 수감돼 내년 1월 형사재판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이들이 디젤게이트의 기술적 주범인 동시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폭스바겐 측은 외국과 한국의 엔진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들이 근거로 든 논문은 해외에서 출시된 자동차와 규정에 따른 분석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폭스바겐 측의 기술적 해명은 9월 5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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