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40% 국비 지원

입력 2017-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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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침 행정 예고…유휴 항만시설 산업단지 ‘1호’ 부산항 우암부두 유력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국가 재정지원을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4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란 물류시설로만 사용됐던 유휴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발지침은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법령상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발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한도는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40%로 정했다.

또 정부가 재정 보조를 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계상, 교부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종 절차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정하는 안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 입주 기업에 다른 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1호로 유력한 곳은 부산항 우암부두다. 우암부두는 해앙산업 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으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통해 2021년까지 매출 4300억 원, 부가가치 2000억 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 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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