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광양ㆍ인천항 등 12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ㆍ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ㆍ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현재 부산항ㆍ광양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마산ㆍ익산ㆍ군산ㆍ대불ㆍ동해ㆍ율촌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ㆍ보수 등 사업을 하는 국제복합물류관련 입주기업체가 화물 반입 때 하는 사용소비신고가 최종 반출시까지 자율적 재고관리와 외국반출시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입주업체는 현재와 같은 B/L 분할 및 합병 등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분할ㆍ재포장 작업을 하고 필요한 때, 즉시 수출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수입국에서 당사국간 FTA에 의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원상태로 환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를 마련,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될 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물품배송에 시간을 다투는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국제복합물류업체의 물류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물류기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