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입력 2017-07-12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성주디앤디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조사 중

(사진=이투데이)
(사진=이투데이)
에스콰이어·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가 13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어음대체 결제를 하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한 수수료 8억7679만원 가량을 떼먹었다.

현행 상환기일은 어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업체는 뒤늦게 미지급 어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6월과 7월 각각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를 ‘MADE IN ITALY’, ‘MADE IN JAPAN’ 라벨로 부착하다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63,000
    • -0.69%
    • 이더리움
    • 4,624,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743,500
    • +8.38%
    • 리플
    • 2,189
    • +14.79%
    • 솔라나
    • 355,600
    • -0.81%
    • 에이다
    • 1,530
    • +26.34%
    • 이오스
    • 1,096
    • +15.01%
    • 트론
    • 290
    • +3.94%
    • 스텔라루멘
    • 619
    • +5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4.75%
    • 체인링크
    • 23,440
    • +11.41%
    • 샌드박스
    • 533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