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투데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어음대체 결제를 하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한 수수료 8억7679만원 가량을 떼먹었다.
현행 상환기일은 어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업체는 뒤늦게 미지급 어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6월과 7월 각각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를 ‘MADE IN ITALY’, ‘MADE IN JAPAN’ 라벨로 부착하다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