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 지급에서 60%로 10%p 인상키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정위는 이를통해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 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