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勞 9570원 vs. 使 6670원… 16일 결판

입력 2017-07-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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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2900원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올해 노동계가 당면 과제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어수봉 위원장은 수정안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며 회의는 종료됐다.

올해도 최저임금위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커졌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인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인 뒤 중재안을 내놓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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