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과 키스·계약 연애?…“감형 기대에 콧노래 부르고, 벚꽃 못 봐 아쉬워해”

입력 2017-07-13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양의 공범을 비롯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 상담심리학과 교수, A양과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재소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공범 B양이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A양은 “B양에게 어두운 곳에서 기습키스를 당해 당황스러웠다”라며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우리는 계약 연애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양은 “내가 기습뽀뽀를 당한 것이다”라며 “장난으로 계약 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고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인천 초등생' 어머니 증언..."아이 죽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가 하면 A양의 심리 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A양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해리성 장애 등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며 “아스퍼거증후군을 비롯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A양이 4월 상담에서 ‘벚꽃을 못 봐서 슬프다’, ‘감옥에서 허송세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미안한 감정 없이 건조하고 피상적이며 자기애가 강하다”라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올 4~6월 인천구치소에서 A양과 함께 생활했던 동료 재소자도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A양이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 걱정을 왜 해야 하냐’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또 ‘변호인이 정신병 판정받으면 7~10년만 받는다더라’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84,000
    • -1.6%
    • 이더리움
    • 4,649,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43%
    • 리플
    • 1,928
    • -4.51%
    • 솔라나
    • 321,800
    • -3.74%
    • 에이다
    • 1,295
    • -6.02%
    • 이오스
    • 1,106
    • -2.3%
    • 트론
    • 270
    • -2.17%
    • 스텔라루멘
    • 624
    • -1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2.85%
    • 체인링크
    • 23,920
    • -4.47%
    • 샌드박스
    • 851
    • -1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