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소사업자도 영세업자 갑질…무조건적 정부보호 모순”

입력 2017-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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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 만나 '일침'…"위반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기업인들에게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운운하며 중소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 제재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라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일 것”이라며 “그런데 외람되지만 사업자단체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고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할 것”이라면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보급하고 법위반 예방교육 실시는 물론 위반 회원사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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