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성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미FTA 관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이 접수됐다.
미 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 등의 검토를 제기했다.
산업부 측은 “미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미 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송부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 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한·미 FTA 협정문 제 22.2조 7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를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 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히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