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신이 개발·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사업자 9곳에 구입 강요한 대동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CT트랙터라는 신개념의 트랙터를 2015년 10월 출시한 대동공업의 구매개발본부는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구매요청에 나섰다.
구입의사가 없던 수급사업자들은 구매개발본부가 직접 판매에 나서자,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원사업자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것.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사업자들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에 방치하거나 더 싸게 재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심사과정에서 부당 수령금액(CT트랙터 판매금액) 총 1억9700만원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며 “그러나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CT트랙터를 그 의사에 반해 구입토록 요구한 점과 지난해 6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 등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