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중기 납품단가 조정협의·전속거래 구조 손본다”

입력 2017-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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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지위 향상…과징금 등 행정 제재 강화도 논의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지위 향상 등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부당 단가인하·교섭력 약화 원인인 전속거래 구조도 손질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사업자단체에는 사업자단체의 역할을 운운하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분석, 향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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