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졸음운전 근절대책' 발표

입력 2017-07-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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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예외 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졸음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3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맹성규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맹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말 졸음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M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됐다.

또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철도분야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후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도운영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감독기반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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