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매각 더 짙은 안개속으로… 美 법원 “WD 정보 접근 차단 해제하라”

입력 2017-07-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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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인수전에서 웨스턴디지털(WD)이 27일(현지시간)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출처 = AFP연합뉴스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인수전에서 웨스턴디지털(WD)이 27일(현지시간)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출처 = AFP연합뉴스

도시바메모리와 제휴하고 있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시바메모리 매각 과정에서 웨스턴디지털과의 마찰로 정보 접근을 차단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도시바에게 명령했다.

도시바는 기밀정보 접근차단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웨스턴디지털은 “우리 주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법원 결정을 반겼다.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가 도시바메모리를 분사해 팔려고 하자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미 법원 결정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4일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에서 도시바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하야카와 요시히사 변호사는 “기밀정보 접근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웨스턴디지털 측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도시바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이 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만약 도시바가 매각 절차를 강행할 경우 법정모욕죄 혐의로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시바는 11일 주거래은행과의 설명회에서 “상급심 결정은 매각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매각 중단 가처분이 내려져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바나 웨스턴디지털 중 한 업체라도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주 최고재판소 판결까지 가게 돼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바가 애초 도시바메모리 매각 데드라인으로 정한 2018년 3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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