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케이뱅크 은행법·공정거래법 위반 조사해야"

입력 2017-07-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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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처음에는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냈다고 했지만 두번째에는 이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에 보낸 요청서에서는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 합의해 내부인사를 케이뱅크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대주주 증자와 혁신 주체로 KT가 제시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으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즉시 직권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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