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작성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검찰 수사권 유지’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문의한 건 맞고 청와대가 수사권박탈을 지시하거나 수사권 박탈입장 갖는다고 어나운스(알린) 적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청와대의 지침이나 의지로 결론낼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하거나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통상 장관 후보자가 답변서를 작성할 때 청와대에 질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신상이 아니라 사법개혁, 경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할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가 디스커션(논의)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통수석실은 “청와대의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할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두고 여권에선 “청와대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는 분석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