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양국이 벌써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매년 한 번 하는 공동위원회 정기회기는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요청한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다.
2006∼2011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며 “협정문도 그런 취지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USTR는 12일(현지시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특별회기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자국 개최를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정대로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개최를 요청한 게 미국이고 한국은 급한 게 없는 만큼 실무 협의도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것도 기싸움”이라며 “미국도 그 조항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워싱턴으로 박아서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위원회 의제와 개최 시기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실무 협의를 어디서 하느냐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장소 선정은 기싸움 외에 ‘홈그라운드’에서 협상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중요하다”며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협상을 최상의 컨디션에서 하려면 익숙하고 편한 모국에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