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등은 나야 나"…제주소주, 한라산 상대 상표訴 최종 승소

입력 2017-07-14 10:26 수정 2017-10-10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한라산'이 갖고 있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됐다. 이 상표는 산·물결 표시와 ‘제주소주’라는 한글로 구성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신생 소주 제조업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한라산 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게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3년 이내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상표법 규정상 3년 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제주소주 측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라고 기재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2014년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주소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한라산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비상계엄 선포' 尹대통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리얼미터]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비트코인 10만 달러 '성큼'…SEC 수장에 폴 앳킨스 임명 [Bit코인]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국방차관 "국회 군 투입, 국방장관 지시…계엄 동의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239,000
    • +3.48%
    • 이더리움
    • 5,383,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2.88%
    • 리플
    • 3,210
    • -10.11%
    • 솔라나
    • 320,500
    • -3.96%
    • 에이다
    • 1,614
    • -4.38%
    • 이오스
    • 1,841
    • -7.58%
    • 트론
    • 474
    • -12.06%
    • 스텔라루멘
    • 680
    • -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3,000
    • +5.71%
    • 체인링크
    • 33,290
    • -1.33%
    • 샌드박스
    • 1,260
    • +16.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