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의결을 반대한 이사는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해 한수원 노조 등 반발 여론이 꽤 있음에도 정작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수원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의결 반대자는 비상임이사 한 명 뿐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현재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학계, 원전업계, 신고리 5ㆍ6호기 현장 인근 주민, 한수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가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열렸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 일시 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 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 재개 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 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ㆍ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