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저감에 가장 효과가 큰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충돌방지보조(FCA :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를 승용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최첨단 안전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16일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장치를 모든 승용 차종에 기본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감지 센서를 통해 전방 차량을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장치로, AEB(Autonomous Emergency Brake)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전방충돌방지보조는 실수로 인한 사고예방과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방충돌방지보조를 장착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 25.2% 적게 발생한다는 국내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신차, 개조차, 연식변경 모델 출시 시점에 기본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적용 범위는 승용차 및 RV 전 차종이며, 경제형 자동차인 경차도 포함된다.
단, 택시와 소형 상용(포터, 봉고) 등은 전 차급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소상공인과 택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당 차종에서도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출시 계획, 감지 센서 물량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승용 전 차종에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탑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0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부품의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화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사고 경감 편익 수혜, 보험료 경감 혜택 추진 등을 통해 고객 부담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이번 승용 전 차종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적용 방침은 국내에 관련 법규나 제도가 아직 본격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향적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국내 법규는 대형 상용차에 한해 마련돼 있다. 대형 버스는 2018년 1월, 대형 트럭은 2019년 1월 이후 판매되는 차에 대해 의무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대형 교통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적용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고객 안전 최우선'이라는 현대∙기아차의 고객 중심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능동형 첨단 안전사양에 대한 기술 투자와 R&D 역량 집중을 통해 안전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