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3370배 초과 완구 등 유해물질 검출 48개 제품 리콜

입력 2017-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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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이 33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 완구 등 48개 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영복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 중 선글라스, 우산ㆍ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 조치 비율은 6.5%다.

미치코런던에서 제작한 A여고 교복에서는 수소이온농도가 14.7%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1.5배 초과돼 수거ㆍ교환 조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리콜 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완구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악세사리만들기 ‘스타일쥬얼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3370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2000줄줄이롤러 도장놀이세트’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10~14배 초과해 수거 조치됐다.

크록스에서 제작한 선글라스 2개 제품의 경우 납이 6.7배ㆍ36.9배 각각 초과했고, MLB의 물안경 1개 제품에서 평행도(프리즘 굴절력)가 103.6%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우비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86.3배 초과했고, 우산ㆍ양산 4개 제품은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굽힘 강도 미달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ㆍ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보다 리콜 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ㆍ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ㆍ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해 여타 사고 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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