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건강기능식품 28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외 판매사이트의 불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우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측은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 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이라고 판매하거나, 국내에서는 유통금지 하고 있는 이카린과 요힘빈 함유제품, 그리고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 등 총 28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청 측은 해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 측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 보도자료에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