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불법 정력제' 적발

입력 2008-01-0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허위 과대광고 주의할 것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건강기능식품 28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외 판매사이트의 불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우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측은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 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이라고 판매하거나, 국내에서는 유통금지 하고 있는 이카린과 요힘빈 함유제품, 그리고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 등 총 28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청 측은 해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 측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 보도자료에 공개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68,000
    • -0.22%
    • 이더리움
    • 4,783,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52%
    • 리플
    • 1,951
    • -1.71%
    • 솔라나
    • 326,400
    • -0.97%
    • 에이다
    • 1,363
    • +1.72%
    • 이오스
    • 1,111
    • -3.56%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30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0.74%
    • 체인링크
    • 25,260
    • +4.51%
    • 샌드박스
    • 844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