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심각…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입력 2017-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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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원, 제2차 전문강사 이슈포럼 개최

(사진제공=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진제공=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14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양평원에서 ‘2017년 제2회 전문강사 이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젠더 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데이트 폭력 실태와 관련 정책, 예방을 위한 인식전환의 중요성, 예방교육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지원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고려하면 데이트 폭력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2014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피해자가 1000여 명, 성폭력범죄피해자가 4000여 명, 폭력범죄피해자가 7만3000여 명 에 달한다.

이어 홍 센터장은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등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 연사로 나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예방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송 사무처장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는 폭력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데이트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결국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은 성평등 인권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무숙 양평원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은 일상 속 여성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의 변화 없이는 예방될 수 없다”며 “이번 이슈포럼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젠더기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슈포럼의 의의를 전했다.

‘전문강사 이슈 포럼’은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예방교육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학습의 장으로 지난 3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슈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양평원은 하반기에도 젠더기반 폭력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슈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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