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고민 깊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입력 2017-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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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헬스케어’ 적용 대상…지분매각·합병설 속 “예외” 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상향 조정에 긴장을 놓고 있다가 다시 변화하는 기준으로 인해 상장을 앞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재벌개혁을 강조한 김상조 위원장으로 선장이 바뀐 공정위가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기준은 10조 원으로 하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고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을 5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해서다. 이 때문에 자산 5조 원이 넘었음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배제됐던 셀트리온이 관련 공시 대상으로 다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해당한다. 2년 유예기간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징금, 형사고발, 시정조치 외에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 내에서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변화하는 규제 적용 대상이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서정진 회장으로 4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구조다.

문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을 하더라도 서 회장의 지분은 37% 수준이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 회장이 추가로 지분을 매각하거나 셀트리온과의 합병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셀트리온은 이를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거래가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IR 행사 등을 하면서 합병 계획 등이 없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결정된 내용이 없어 관련된 의사결정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가격 등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회사 출범 자체가 인적분할로 생긴 곳이어서 다른 곳에 판권을 줄 수 없는 등 규제 예외 대상임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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