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국회 정상화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행위에서도 의사일정을 이날 하루로 줄였다. 원래 안행위는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 소위심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행정안전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과학기술 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 설치, 환경부로의 물관리 기능 일원화 등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해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에는 여당과 보수 야당 간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검토에서는 “국내에선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된 관리 기능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외에선 통합 물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라서 우리나라도 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조직개편 대안들의 장단점과 각계의 문제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보수야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관리의 핵심인 수량 관리를 수질 관리부서에 전담시키는 방침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을 해양수산부로 옮기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여당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주 중으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