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 나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전 검사장 변호인은 "이 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가능성도 내보였다.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