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혼 '점입가경', 두 번째 남편에게 일방적 이별 통보받아 "여자 생겼다며…"

입력 2017-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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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2011년 재혼한 7세 연하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옥소리는 17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전 남편(셰프 A씨)으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를 당했다"라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매체들은 A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도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옥소리는 현재 대만에서 슬하에 남매를 돌보며 양육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옥소리는 1987년 화장품 CF를 통해 데뷔했으며, 드라마 '사랑을 위하여' '영웅일기' '옥이이모' '천일야화' '질주'등에 출연했다.

이후 2007년 SBS 러브FM '11시 옥소리입니다' 진행을 맡아 시청자들과 소통했으나, 갑자기 터진 불륜 스캔들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2014년 잡지 인터뷰와 tvN 예능 프로그램 '택시'등에 출연하며 복귀에 시동을 거는듯했지만, 부정적인 국내 여론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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