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81억 원대 공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공동시공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 2심은 "이들이 2007년 1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6월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공사에 '공사지연 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것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장된 기간 내 공사를 마쳤으므로 공사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GS건설 등은 2007년 11월 1136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착공 신고 후 34개월 이내에 시공하기로 하면서 재개발조합과 2584억 5923만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양측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공사가 지연될 때는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발조합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2013년 8월 13일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도 이듬해 2월에야 준공인가를 받아 197일간 공사가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