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9일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법정대면 무산될 수도

입력 2017-07-17 18:52 수정 2017-07-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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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이달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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