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A 양이 역할극을 하는 줄 알았다"라며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교사"라며 팽팽히 맞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 양의 지인인 C 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C 씨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일명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B 양과 함께 한 친구다.
B 양의 변호인은 주범인 A 양과 B 양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며 C 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C 씨는 "A 양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B 양은 100% 역할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밝혔다.
앞서 A 양은 범행 전 B 양에게 '사냥 나간다'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본 B 양은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물었고, A 양은 '살아있어. 예쁘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C 씨의 발언에 검찰은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받으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라고 물었고, C 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B 양이 사전에 A 양과 범행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으로 지목된 B 양이 살인방조를 넘어서 살인교사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A 양과 B 양이 주고받았다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지 확인한 이후 이 같은 결론을 낼 예정이다.
B 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