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입력 2008-01-06 15:52 수정 2008-01-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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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부채비율 제한도 폐지... 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 통해 밝혀

그동안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폐지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출총제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 날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출총제는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하지만 출총제가 폐지 이후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사후 보완책과 폐지시기 등을 공정위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보유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출총제가 폐지되고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실용정부'에서는 재벌들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는 지난 1987년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고,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시행된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된 바 있지만, 경제집중력 문제 등으로 이듬해인 1999년 다시 부활된 바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당국은 유지를 고수하는 등 대표적인 관계와 재계의 대립 '아이템'이었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폐지가 가시화됐었다.

재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였던 '출총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상호출자제한제도나 채무보증제도 등의 기타 공정거래법도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전규제 완화ㆍ사후감시 및 자율규제'가 경제정책 기조인 '실용정부'에서 출총제에 대한 사후대응방안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다.

인수위와 공정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우선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큰 원칙에만 합의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대응책은 '실용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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