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1조’ 늘어

입력 2017-07-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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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총 부담액 16조2752억 추산…정부 지원액 4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752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215억 원에서 내년 8조7967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중기중앙회의 관측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을 가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더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월 33만2891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를 올해 5월 기준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000명과 12개월로 곱해 총 1조752억 원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직후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추산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얻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추정치를 더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16조2752억 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후속 지원 대책으로 제시한 4조 원의 4배를 넘는 규모다. 이에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7% 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해왔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1%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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