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08-01-06 19:51 수정 2008-0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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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6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과세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전체 37만9000가구 가운데 22만3000가구(59%)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9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0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노령 연금생활자에 대해 종부세를 사망이나 양도시까지 유예토록 하는 방안과 과세기준을 완화 방침을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으로 한동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자칫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시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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