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입력 2017-07-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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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 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포함한 중기청 소관 대책을 추진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고 중기청이 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선정하고 권고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협업화와 조직화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강구된다.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최초 권고기간은 3년, 이후 협의를 통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 유도와 명확한 이행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권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권고기간이 만료돼 지정에서 해제되는 업종 49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제공=중기청)
▲(자료제공=중기청)

적합업종 제도 강화와 함께 이날 중기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는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안도 있다. 또 2% 대의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현재 18조 원의 보증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오는 9월 연구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6월께 과밀지역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중기청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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